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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내년 하반기부터… 여가·의료시설 등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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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내년 하반기부터… 여가·의료시설 등 갖춰

입력
1997.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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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일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여가 및 의료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을 내년 하반기부터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인복지주택은 일반 주택 기능 외에 물리치료실 응급의료실 오락실 공동취사실 등 복지시설과 질병상담·여가생활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갖춘 30가구이상 공동주택단지이다.

복지부의 노인복지주택 분양허용 방침은 현재 30가구이상의 유료 노인복지주택이 강원 양양군의 보리수마을 1곳뿐이고 이보다 규모가 작은 양로시설 14곳이 있으나 수요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중산층이상 노인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분양가와 월 이용료를 완전 자율화하고, 입주자격도 65세이상에서 60세이상(부부인 경우 배우자 1인이 60세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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