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 조약에 의거해 새로운 어업협정의 체결을 목표로 한 일본과 중국 양국간 교섭이 실질 합의에 도달했다.일중 어업교섭은 지난해 봄 시작한 직후부터 센카쿠제도(중국명 조어도)의 영유권 문제가 장애가 돼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돼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중국측이 영유권 문제를 분리해 잠정적인 수역설정에 호응하는 탄력적인 자세로 전환한 결과 마무리 된 것이다. 이번 합의는 해결에 시간이 걸리는 영유권문제 등은 보류해두고 어업질서의 확립에 착수하려는 것이다. 양국은 앞으로 조문 작성을 서둘러 내년중에 신협정을 발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타당한 합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국교정상화 25주년을 맞은 양국의 현실적인 대응을 환영하고 싶다.
이번 일중 합의를 일한 어업교섭의 진전에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일중교섭에 이어 시작된 일한교섭에서 일본은 다케시마(죽도·한국명 독도) 영유권문제가 연루된 배타적경제수역(EEZ)경계획정은 제쳐두고 우선 잠정적인 협정을 체결하도록 반복해 제안해 왔다. 이에 대해 EEZ문제의 결정이 선결돼야 한다던 한국이 8월 일본측의 주장에 양보를 보였다.
난국타개의 징조라고 받아들이고 싶지만 잠정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양국이 크게 대립해 있다. 한국은 독도주변 수역을 공동관리한다는 일본안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국내에서는 자민당 등이 일한교섭에서 타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에 현행어업협정의 파기를 통보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실정이다.
한국은 중국어선의 공세를 배경으로 중국과의 어업교섭을 서두를 필요가 있고 일한중 3개국 공통의 원칙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일중교섭이 실질합의에 이른 만큼 이번에는 한국이 원칙만들기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할 순서로 보인다. 해양법조약의 정신을 존중해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할 시기이다. 일본해와 동중국해는 세계적으로 유수한 어장이다. 그 수역에서의 적정한 어업자원 관리가 일한중 3국에게 공통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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