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허가구역 3.4%P 줄어건설교통부는 5일 부동산투기 감시지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0억1천만평(68개 시·군·구)에 대해 구역지정을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6일자로 구역지정기간이 끝나는 1백54개 시·군·구 1만2천9백37㎢(39억1천3백44만평)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어진 45개 시·군·구 1천3백82.88㎢(4억1천8백32만평)에 대해 구역지정을 해제하고 23개 시·군·구 1천9백75㎢(5억9천8백만평)는 감시정도가 가벼운 토지거래신고구역으로 전환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땅값 상승이 우려되는 1백29개 시·군·구 9천5백78.42㎢(28억9천7백34만평)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토의 35.5%인 3만5천3백67㎢(1백7억1천7백만평)에서 3.4%포인트 줄어든 3만2천8㎢(96억9천9백만평)로 축소됐다.
허가구역 해제지역은 개발사업이 없는 부산 녹지지역과 울산 중구, 과천, 충주 등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지역, 전북 무주군 무주읍, 전남 광양 태인동 등 공업단지조성이 끝난 지역, 경북 안동 도산면, 청도군 화양읍 등 온천개발사업이 끝난 지역 등이다.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시의 녹지지역, 서울마곡·상암·용산·뚝섬·여의도지구 등 도시구조개편 관련지역,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경남 거제시 한려해상국립공원, 전남 순천·여천시, 경기 부천시, 충북 충주시 등 관광지개발 공단조성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