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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비 정년 연장”/강 부총리 21세기 과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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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비 정년 연장”/강 부총리 21세기 과제 보고

입력
1997.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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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집행기능 민영화/집단소송제 도입·파산법원 설립정부는 21세기를 앞두고 정부의 기능을 전면 재검토, 정책입안기능은 기업 소비자 등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집행기능은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배대주주와 회장실, 기조실 임원들의 법적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집단소송제 도입 등 소액주주권한을 강화하며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외부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파산법원을 설립하는 등 기업의 퇴출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4일 상오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 회의센터에서 열린 「21세기 국가과제 추진 보고회의」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 위한 국가과제」를 보고했다.<관련기사 9면>

강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엄청난 세계적 변화와 치열한 국가간 경쟁은 우리의 혁신적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기구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책입안기능을 수요자중심으로 개편하며 집행기능에 민간경영방식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과 재원의 배분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부총리는 말했다.

강부총리는 재정지출소요는 늘어나는데 반해 세입기반은 계속 약화할 전망이라며 재정지출구조의 효율화와 재정운영방식이 개선돼야 하고 세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제고를 위해 일부 세목을 통폐합하는 등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업들은 과거와 같이 과다한 차입을 통한 사업확장과 지나친 다각화, 경쟁제한적 행태를 과감히 탈피하는 등 경영을 투명화해야 하며 정부는 제도적으로 기업 지배대주주의 법적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부총리는 밝혔다.

강부총리는 근로자들도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고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근로자파견제, 계약제 근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성화하고 성과·능력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정착시켜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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