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항만관행 이유로… “일 선박 정박때 10만불 과징금”【도쿄=김철훈 특파원】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는 일본 항만하역 관행의 개선을 요구하며 선포한 대일제재를 4일 하오 1시(한국시간)부터 발효시켰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1월 FMC가 일본에 대한 제재조치를 선언한 후 수차례에 걸쳐 개최된 양국 관계자간 협의가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오사카(대판)상선, 미쓰이(삼정)선박 등 일본의 해운 3사는 제재 발효와 함께 미국 항구에 정박할 때 10만달러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FMC는 지난해 11월 일본 항만하역의 노사관행이 불투명해 외국해운회사에 손해를 미치고 있다며 일본 해운 3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정박할 때 10만달러의 과징금을 물게 한다는 제재안을 선포한 바 있다.
미국의 대일제재가 발동된 것은 87년 반도체 문제로 컴퓨터 등에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한 이래 10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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