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기배 부장검사)는 4일 히로뽕을 상습투약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신용국(44·사시 26회) 변호사와 안경희(27·여)씨 등 5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법조인이 히로뽕을 투약해 적발되기는 처음이다.검찰에 따르면 신변호사는 2월말께 부산 모호텔에서 히로뽕 0.06g을 투약하는 등 지금까지 안씨와 함께 모두 39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창호(27·무직)씨는 안씨에게 히로뽕 5.4g을 2백8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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