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전액관리제를 둘러싸고 운전사와 회사, 승객과 정부 사이의 눈치보기가 심하다. 운전사와 회사간에는 이미 「얼굴 붉히기」가 시작됐다.운전사와 회사간의 갈등은 당연하다. 택시회사는 회사―운전사 사이의 도급이나 하청의 관계였다. 회사가 하루 6만7,000∼7만원을 받고 택시를 운전사에게 임대해주는 꼴이었다. 덜 벌어도 「임대료」는 내야 한다. 이른바 사납금이다. 더 벌더라도 「임대료」만 내면 된다. 남는 건 운전사의 수익금이다.
악순환의 고리는 여기서 시작한다. 운전사의 생계가 보장되려면 수익금이 존재해야 한다. 수익금을 챙기려면 10만원 이상을 벌어야 한다. 과속·합승·위반은 불가피하다. 소비자의 불만은 그만큼 증가한다. 요금현실화의 공감대가 생겨날 수 없다. 상대적으로 값이 내린 택시요금(운전사의 적어진 수익금)은 더 많은 벌이를 강요하게 된다.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비법」으로 등장한 것이 사납금제를 없애는 전액관리제였다. 진짜 회사처럼 완전월급제 형태로 운영토록하겠다는 것이다. 드디어 정부는 『승객을 위한 서비스 향상』과 「300만원의 벌금」을 무기로 이번달부터 강행키로 했다. 전액관리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첨단 미터기」를 4월까지 도입하겠다던 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채.
운전사 입장에선 기존의 사납금보다 적은 돈을 입금시키자니 월급이 안나올 것 같고, 수익금까지 내놓자니 손해보는것 같다. 회사 입장에선 운전사들이 편하게 일하고 월급만 달라고 할 것 같고, 또 월급을 기준으로 역산될 세금이 종전보다 훨씬 많을 것 같다. 승객 입장에선 합승을 당하지 않고 난폭운전에 놀라지 않아 좋지만, 요금을 더 내지 않는한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정부는 94년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스스로 마련했다. 운전사 회사 승객 3자 모두가 수긍하는 완전월급제를 전제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3년의 결과」는 『벌금 300만원』뿐이었다.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은 전·현직 건설교통부장관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운전사는 물론 회사와 승객 모두 이 고발장에 고소인 자격으로 서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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