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6일 괌에서 발생한 대한항공기 추락사건은 우리 국적 항공기임에도 미국이 사고수습과정을 주도했다. 이번 베트남항공기 추락사건도 한국인 희생자가 가장 많았음에도 한국이 사고수습에 직접 참여하기위해서는 관련국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대체 무슨 규정때문에 한국이 직접 관련된 항공기추락사고 수습에 한국이 참여할 수 없는 것인가.항공기 추락사고의 수습과정에 대한 책임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협약에 규정돼 있다. ICAO의 규정은 항공기 사고는 속지주의에 따라 사고발생 국가에 사고수습의 우선권을 주고있다. 다음은 사고항공기 등록국과 항공기 제작국에 차례로 우선권을 주며, 희생자 발생국가는 마지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베트남 항공기사건에서 한국은 지난번 괌 대한항공기 추락사건보다 뒤지는 4번째 책임 국가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고수습과 사고원인 조사과정에 참여하기위해서 이번 사고의 발생지와 항공기 등록국인 캄보디아와 베트남 양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만 한다.
항공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에서 특히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사고원인 조사능력이 떨어져 조사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사고항공기가 단종된 기종이어서 제작국인 러시아가 조사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권혁범 기자>권혁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