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솔잎 채취로 전국의 소나무가 위기를 맞고 있어 솔잎 채취에 대한 단속을 크게 강화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솔잎을 채취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부과라는 산림법 규정이 엄격히 적용된다.산림청은 4일 최근 솔잎을 원료로 한 각종 음료수 및 건강식품이 개발되면서 무분별한 솔잎 채취가 크게 늘고 있는데다 추석을 앞두고 있어 전국의 소나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정지역인 설악산은 솔잎 채취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나무는 잎이 30%이상 제거되면 성장이 감소하고, 60% 이상 없어지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이에 따라 솔잎을 채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의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종경신 대상지로서 벌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도 시·군 산림과에 신고토록 했다.
간벌사업지·벌채지 등 육림사업지역내의 벌채예정인 소나무에서는 솔잎을 전량 채취할 수 있으나 그 이외 지역에서는 나무중간 이하 부분에서 솔잎량의 20%이내만 채취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 보존지역, 보안림,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 보전지역 등에서는 솔잎 채취를 제한하며 특히 약제살포나 수간주사 등 병충해 방제작업후에는 2년동안 솔잎 채취를 금지키로 했다.
한편 산림청은 최근 까치 까마귀 등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및 과수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면허가 없더라도 공기총의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간이 수렵강습을 실시하고 피해방지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임시조수포획증을 발급키로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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