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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관련 판결 2제

입력
1997.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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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고발프로 공익관련/얼굴 나왔어도 명예훼손 안돼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박일환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11월 MBC뉴스가 음주운전실태를 고발한 「카메라출동」에서 자신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현장을 과장되게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회사원 장모씨가 방송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이익에 관련된 음주운전 단속실태를 고발하는 프로의 취재대상이 됐다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를 다소 과장했어도 전체적인 취지가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았다면 법률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희롱 주장 실명 안밝혔어도/주변서 알 수 있으면 명예훼손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 부장검사)는 4일 부하 여직원이 TV프로에서 자신을 성희롱 상사로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장모(서울 R호텔 헬스클럽 차장)씨가 모방송사와 프로듀서 조모씨를 상대로 낸 6,000만원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사측이 95년 11월 TV프로 「독점여성」에 R호텔에서 해고된 C씨를 출연시켜 「장씨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장씨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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