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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법중 불량만화 규정 삭제”/여,국회상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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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법중 불량만화 규정 삭제”/여,국회상정 추진

입력
1997.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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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4일 만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미성년자보호법중 「불량만화」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함종한 제3정조위원장은 이와관련, 『미성년자보호법 가운데 「불량만화」 규정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며 『만화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이를 삭제하는 방안을 내무부 문화체육부와 협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위원장은 이어 『만화를 성인물과 청소년물로 분류하는 한편 만화를 열람하는 「만화방」을 신설,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해 대여·열람케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국내 만화시장은 3조원에 육박하는 등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면서 『만화산업을 적극 육성키 위해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잠재력이 풍부한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현세 박재동씨 등 만화가협회 회원들은 이날 여의도 당사를 방문, ▲경찰의 실적위주 단속금지 ▲검찰의 이현세씨 등 만화가 사법처리 철회 ▲미성년자보호법중 「불량만화」규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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