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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특융 ‘약효’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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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특융 ‘약효’ 얼마나 될까

입력
1997.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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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8% 1조론 수지개선효과 400억 불과/6,000억 특별증자는 자기자본제고 기능뿐/종금선 주식대신 경영권포기각서 조건 수용한은특융이 금융기관을 도산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부실채권누적과 대외신용도추락에 시달리고 있는 제일은행과 종금사들은 정부의 특융지원으로 급한 경영위기는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됐다. 한은 고위당국자는 『특융의 가장 큰 의미는 금융기관 도산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정부의지를 공식화함으로써 대외신용도 추락을 막았다는 것』이라며 『이 점에서 특융은 제일은행과 해당종금사 뿐 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일은행과 종금협회도 각각 『정부의 지원조치가 금융권 안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란 공식논평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선 금융권은 이번 특융의 실효성에 내심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기왕 할테면 좀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했다고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한 은행간부는 『특융이든 특별대출이든 어차피 국민부담인 이상 특혜소지는 피할 수 없다』며 『어차피 줄 구제금융이라면 금융기관에 확실한 도움이 돼야 하는데 정부가 너무 짠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선 제일은행의 경우 특융과 증자에 따른 「수지개선효과」는 거의 없다. 정부는 『금융기관 경영부실에 따른 수지악화를 국민부담으로 보전할 수는 없다. 특융은 수지보전아닌 유동성지원 차원』이라고 못박으며 금리를 통상 특융금리(연 3%)보다 훨씬 높은 연 8%로 정했다.

하지만 연간 적자규모가 1조원에 육박하는 제일은행으로선 당장 급한 불은 유동성확보 보다 오히려 적자감축, 즉 수지보전이다. 8%짜리 1조원 특융으론 연간 400억원 정도의 수지개선밖에 기대할 수 없으며 6,000억원의 특별증자도 4∼5%로 추락한 자기자본비율을 국제권고치(8%)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지만 현물출자인 이상 수지개선효과는 전무하다.

한편 종금사들은 『금리나 절차 등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특융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오너가 뚜렷한 종금사들은 특융의 전제조건인 「대주주 주식포기각서」제출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는데 정부가 주식포기각서 대신 경영권포기각서로 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약 15개의 종금사가 이달말께 특융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하는 특융인 만큼 금융기관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담보로 신중하게 취급되어야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당면 금융위기를 타개하기엔 규제와 제약이 너무 많다는게 금융권의 반응이다. 한 금융계인사는 『정부가 하기 싫은 특융을 억지로 했다는 흔적이 너무 역력하다』고 지적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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