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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주식 초단기매매/거액수수료 배상판결/박태준씨 부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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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주식 초단기매매/거액수수료 배상판결/박태준씨 부인 승소

입력
199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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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8부(박재윤 부장판사)는 3일 박태준(무소속) 의원의 부인 장옥자씨가 (주)대우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위임 범위를 넘는 과도한 단기매매로 투자자에게 입힌 수수료 손해액 5천6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측이 위탁받은 고객주식을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지나친 단기매매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았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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