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AIDS)감염사실을 알고도 접대부 생활을 계속, 「에이즈 복수극」파문에 휘말렸던 정모(36·여)씨에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는 3일 『보건당국이 감염여부를 잘못 판정하는 바람에 자포자기, 에이즈감염자와 동거하면서 실제 에이즈에 걸렸다』며 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정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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