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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 파행책임/전·현 건교장관 고발/민주택시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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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관리제 파행책임/전·현 건교장관 고발/민주택시노련

입력
199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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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3일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건설교통부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됐다며 전·현직 건교부 장관 3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택시노련은 고발장에서 『94년 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이 사전준비를 위해 3년이나 유보됐는데도 건교부가 이 기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아 이 제도의 핵심인 완전월급제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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