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체감지가의 80∼90%수준으로건설교통부는 3일 실제 체감지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방 군지역의 공시지가를 내년부터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과 개발사업의 토지보상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공시지가 상향조정으로 지방 토지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날 『대도시지역의 공시지가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체감지가의 80∼90%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 군지역의 경우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시지가가 체감지가의 80∼90%이하인 지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80∼90%수준으로 적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조사한 「245개 시·군·구 공시지가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거·공업지역의 공시지가는 대부분 체감지가의 70∼9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 군지역의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은 60%대가 대부분이어서 이 지역의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강원도 지역의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의 체감지가 대비 공시지가수준은 각각 61.0%, 64.0%이며 ▲충북 65.7%, 46.1% ▲충남 64.2%, 72.5% ▲전북 69.0%, 68.3% ▲전남 72.0%, 86.0% ▲경북 69.3%, 77.3% ▲경남 60.0%, 55.0% ▲제주 95.0%, 97.8% 등이다.
건교부는 그러나 체감지가에 비해 공시지가가 높게 나타난 경기도 녹지지역(112.0%)과 강원도 공업지역(102.4%)은 100%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건교부는 올해중 감정평가사들을 현장에 투입, 공시지가 적정성조사를 마치고 내년 공시지가부터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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