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우성 연합조합 조합장 전성모(33·전용건설 대표)씨가 183명으로부터 분양대금 300여억원을 받아 달아났다는 고소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피해자들에 따르면 전씨는 올해 초부터 가락동 우성아파트 162세대중 임의분양분인 25∼37평형 14가구의 매입예정자 183명으로부터 각각 분양대금 1억3,000만∼1억8,000여만원을 받아 달아났다. 전씨는 이·삼중의 다중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분양대금을 받아 지난달 28일 잠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