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장’ 사퇴로 볼 수 없어”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아자동차는 어떤 식으로든 정상가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강차관과의 일문일답.
-부도유예협약 개정으로 기아그룹이 오는 29일까지만 협약이 적용되고 연장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부도가능성이 있는가.
『개정안에서는 적용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고 연장은 하지 않기로 했으나 기아에 소급적용될지는 채권은행단이 판단할 사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로 대농의 경우에도 협약이 연장되지는 않았으며 기아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만약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은 할인이 불가능하고 채권행사가 동결된다. 기아그룹중 기아자동차는 법정관리가 되든 은행관리에 들어가든 어떤 식으로든 정상가동될 것이며 금융기관이 이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할 것이다』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김선홍 기아그룹회장이 사퇴하지 않는 한 기아에 대한 추가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지원은 이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부총리가 말한 것은 채권은행단의 추가자금지원 1,881억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김회장이 명예회장 형식으로 사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사퇴로 볼 수 있는가.
『정부로서는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 명예회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무엇인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처럼 실질적인 최고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 사퇴로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기아에 대한 수출환어음(D/A) 할인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는 채권은행단의 신규자금지원 1,881억원에 포함돼 있어 김회장의 사퇴없이는 지원할 수 없다. 또한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러한 외화자금 지원은 외환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어 지원하지 않고 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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