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항소심 결심대검 중수부(박순용 검사장)는 2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한보 특혜비리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피고인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나머지 피고인 9명 중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을 제외한 8명의 피고인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6월∼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인길 피고인에게 징역 7년6월 추징금 10억원, 권노갑 피고인 징역 7년 추징금 2억5천만원, 황병태 피고인 징역 5년 추징금 2억원, 정재철 피고인 징역 5년 추징금 1억원, 김우석 피고인 징역 6년 추징금 2억원 등을 각각 구형했다.
이철수 피고인은 효산그룹 대출비리사건과 병합돼 1심구형량인 징역 8년 추징금 7억원보다 높은 징역 10년 추징금 9억8천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전 제일·조흥은행장인 신광식·우찬목 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 추징금 4억원, 정총회장의 3남 정보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태수 피고인은 『당국과 검찰의 한보사건 처리는 부도난 타기업과 형평에 맞지 않으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본인과 무관하다』고 최후진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4일 상오 10시.<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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