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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상품 취급허용 건의/은행연합회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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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상품 취급허용 건의/은행연합회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를”

입력
199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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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3일 취급기관이 보험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근로자 퇴직연금상품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연합회는 이날 노동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된 근로자 퇴직금연금상품의 취급기관이 보험회사로 국한돼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는 기업들이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금융기관 선택권제한, 금융기관간 경쟁제한, 연금의 수익률제고 및 연금지급의 안정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 은행신탁과 농수축협, 투자신탁 등 현재 개인연금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에도 퇴직연금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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