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등이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시판이 다소 늦어져 10월1일부터 일제히 시판된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이 가능해졌으나 금융기관들의 사전 준비작업이 늦어져 판매시기가 이같이 연기됐다.연간 총 급여액 2,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저축은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3∼5년간 자유 적립식으로 불입할 수 있으며 3년을 채우지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