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3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 분리징수에 반발, 10월15일부터 해인사 법주사 신흥사 내장사 등 국립공원 내 19개 사찰이 산문폐쇄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조계종은 이날 총무원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공원내 사찰소유 토지 소유권 및 점유권 인정 ▲공원입장료 폐지 등을 요구하고 10월15일까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산문을 폐쇄키로 결정했다.
산문폐쇄에 들어갈 경우 국립공원의 대부분 토지가 사찰소유여서 관리공단이 관리하는 18개 국립공원 중 북한산국립공원 등 5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출입이 통제된다. 조계종은 관리공단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대폭인상에 맞서 합동징수하던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분리 징수하자 반발해왔다.<서사봉 기자>서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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