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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내년 시범실시/교육부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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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내년 시범실시/교육부 시행령

입력
1997.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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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직훈시설 등서 수강/일정학점 취득하면 학위 수여대학에 다니지 않더라도 사회교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등에서 일정한 학점을 취득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점은행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학점은행제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사회교육시설 및 학원, 직업훈련시설,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각종학교 등이며 이들 시설이 평가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 또는 전문대 수준의 교원과 시설 및 교육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학위취득 희망자는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의 학습과정 이수 ▲대학, 또는 전문대의 시간제 등록 학점취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 취득 ▲독학에 의한 학위과정의 단계별 시험합격 등의 방법을 통해야 하며, 취득학점이 1백40학점 이상은 대학, 80학점 이상은 전문대 졸업학력이나 학위를 받게 된다. 학위는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이 수여하며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85학점(전문대의 경우 50학점)이상 돼야 한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위는 문학사 공학사 등 학사학위 18종, 산업예술전문학사, 농업전문학사 등 전문학사학위 14종이며, 의학 약학 등 일부 학위는 제외된다.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운영에 필요한 평가인정의 세부기준 및 표준교육과정을 마련, 연말까지 시범운영 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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