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됐으나 실효에는 커다란 의문이 생긴다. 말만 계도였지 홍보도 미흡했고 실효성 있는 준비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합의도 동원된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구청 교육청 학교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한달간 집중단속에 나선 경찰은 시행 첫날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 업주 몇사람을 적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렇다고 그런 행위가 근절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새 법은 그 내용이 갖는 혁명적 변화만큼 철저히 준비된 흔적이 별로 없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술 담배 음란물 등의 유통에 관한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이런 것들을 팔면 엄히 다스리겠다는 엄포만 요란해 입법만능주의 처벌만능주의로 임한 인상이다. 업주들이 좀 있으면 조용해질 테니 그때까지만 참아 보자는 식으로 임한다면 이 법은 사문화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첫날 단속에서 『불경기에 손님까지 가려 받으면 어떻게 장사를 하란 말이냐』는 반발이 있었다. 일일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가며 장사를 해야 하느냐는 볼멘 소리도 들렸다.
단속에도 문제는 있다. 이것이 어차피 단속에 의해 성패가 가름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공감대에 달린 것이라면 더 대대적인 캠페인성 단속을 해야 한다. 단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계몽을 위해서도 그렇다. 이 문제에 관한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 인력이 부족해 민생치안도 뒷전인데 그 많은 술집 구멍가게 담배가게들을 어떻게 감시하겠다는 것인가. 감시의 눈이 없는 담배자판기를 그대로 둔 채 법만 만들면 무엇하는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술과 담배 등 유해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 그러려면 어느날 아침 법의 시행이나 단속만으로 이뤄낼 수 없다. 보다 철저한 사회적 준비를 정부는 주도할 의무가 있다. 모두가 감시자가 되고 계도자가 되게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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