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립대학의 학생 등록금 자율화를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 특별회계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립대학 총장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하는 인건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학교운영비를 자율적으로 편성할 권한을 부여하며 국립대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국고수입으로 하고 기성회비만을 대학의 자체수입으로 해 이원화돼 있던 회계구조를 대학 자체수입으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이 입법안의 입법취지는 국가가 설립 주체인 국립대학에 대해 충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없으니 국립대학 총장들에게 등록금 자율책정 권한도 부여하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재정난을 덜어줌으로써 국립대학을 내실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얼른 보면 그럴 듯한 것 같기도 하다. 51개 국공립대학에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1조172억원에 불과해 일본 도쿄대학의 예산에도 못미치는 현실을 놓고 볼 때 우리의 국립대학들이 부여된 사명과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자면 무엇보다도 재정난을 먼저 해소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재정난을 학생들의 등록금을 대폭 올려서 풀어보겠다는 정책논리에 근거한 입법취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국립대학을 설립 운영하는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국립대학이 존립하는 제1차적인 목적은 경제적으로 여유없는 우수한 인재들에게도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자는데 있다. 국립대학의 존립이유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 학생들에게 마저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등록금을 대폭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총장에게 준다는 것은 국립대학의 본질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립대학 등록금의 절반 정도밖에 안되니 국립대학 등록금이 너무 싸다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대학교육까지도 국가가 전액부담하는 유럽연합(EU)국가들의 국립대학에 비하면 우리 국립대학 등록금은 너무 비싸다. 미국의 주립대학 등록금보다도 비싸다. 국립대학의 운영비만이라도 국가가 충분히 부담하는 정책을 펴지는 못할망정 국립대학의 등록금마저 사립대학에 준하게 인상한다면, 국가가 하는 교육복지시책이 무엇이냐는 국민적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사립대학 등록금도 덩달아 크게 오르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립대학의 등록금 자율화 입법에 반대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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