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입증하면 취소 가능Q: 14년전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처삼촌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물론 모든 관리행사는 제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돼 저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9,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했읍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시 명의신탁을 입증할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A: 95년 7월1일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돼 종중이나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이 금지돼 있으나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여러 이유에 의해 부동산 명의신탁 행위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명의신탁 재산의 명의를 실소유자로 이전할 경우 납세자에게 명의신탁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입증토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무당국은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 약정서가 공증이 되어 있다거나 다른 객관적인 뚜렷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양도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세금을 잘못 과세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의 과정에서 본인이 여러가지 정황증거자료(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출금 은행통장, 부동산 임대수입금의 내역을 기록한 장부, 세금 납부기록 등)를 제시, 명의신탁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한다면 잘못 과세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의 지급없이 등기이전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시 대가가 지급된 사실이 있는 양도라는 점을 관할 세무서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 대처할 수 있겠습니다.
91년 1월1일이후 명의신탁된 재산을 신탁해지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세금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있는 기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철현 세무사 02―449―2986>마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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