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또는 기준·절차 법정화방식교수재임용제(기간제임용제)가 이르면 내년부터 폐지되거나 재임용의 기준 및 절차가 법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하오 서울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에서 공청회를 갖고 현행 대학교원의 기간제임용제를 폐지하고 부교수이상 직급부터 정년을 보장하거나, 기간제임용제를 유지하되 학칙에 일임했던 심사기준과 절차를 사립학교법 등에 명시하는 2가지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중 기간제임용제를 폐지하는 대신 ▲전임강사와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경우 각 직급에서 일정기간이 지난 뒤 정년보장심사를 거쳐 부교수가 되도록 하는 방안 ▲부교수 이전까지는 계약에 의해 채용하는 계약교수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법정화해 연구 교육 봉사 등 3가지 실적요소만을 심사기준으로 하고 탈락자에게는 기간만료 3∼6개월전에 탈락사실을 통보, 대학 및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의 재심판정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최종방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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