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을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증을 잘못 섰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다. 내용을 잘 모르고 보증을 선 뒤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보증의 종류와 책임범위를 알아본다.▷포괄근보증과 한정근보증을 확인하라◁
장모(37)씨는 삼촌이 경영하는 회사가 당좌대출 3,000만원을 받는데 보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은행을 방문, 은행직원이 시키는대로 보증계약서에 서명했다. 장씨가 서류에 기입한 보증한도는 1억원이었는데 1년뒤 회사가 부도로 쓰러지자 은행측은 장씨에게 1억원을 갚도록 요구했다.
장씨는 자신이 보증한 것은 당좌대출 3,000만원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은행은 보증종류가 「포괄근보증」이라며 장씨의 집을 가압류처리하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포괄근보증은 은행거래와 관련, 주채무자의 「현재와 장래의 모든 불특정 채무」를 포괄하는 지급보증이고 계약기간도 계속된다. 만약 장씨가 보증서류에 서명할때 「포괄근보증」이라는 사실을 알고 「특정채무보증」이나 「한정근보증」으로 바꿨다면 이런 낭패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계대출은 보증기간이 자동연장된다◁
김모(35)씨는 「A은행에서 대출기간 1년짜리 2,000만원을 대출받는데 보증을 서달라」는 직장동료의 부탁을 받고 보증을 섰다. 나중에 직장을 옮긴 김씨는 은행에서 1년이 넘도록 연락이 없어 보증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잊고 있었다. 그러나 보증을 선지 2년뒤에 갑자기 은행에서 김씨에게 친구의 대출금이 연체됐으니 갚으라는 요구가 전달됐다.
일반적으로 가계대출은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으로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별도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기간을 연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미심쩍은 보증을 서줬을 때는 1년주기로 「보증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의사를 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신원보증은 사람의 모든 것을 보증한다◁
최모(52)씨는 2년전 조카가 취직하면서 신원보증을 서달라고 해 흔쾌히 응했다. 그러나 최근 조카가 공금을 횡령해 구속되면서 회사는 최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결국 최씨는 조카의 공금횡령액 3,000만원을 물어내야 했다.
신원보증은 이처럼 보증대상인이 사용자(회사)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을때 경제적 피해를 모두 보상해주는 제도다.
▷보증유효기간은 보통 3년◁
신원보증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신원보증 대상인의 일이나 근무지가 바뀌어 책임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포괄근보증은 별도계약 기간이 없기 때문에 3년이 지난 뒤부터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보증 체크 포인트 10가지◁
1. 보증의 종류와 성격을 우선 확인한다. 한건의 대출에 대해서만 보증한다면 포괄근보장이 아닌 특정채무보증이나 한정근보증을 이용하라.
2. 본인이 모르는 사이 계약내용이 바뀔 수 있다.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 주요 내용은 반드시 자필로 기입하라.
3. 분쟁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보증계약서 사본을 보관하라.
4. 보증서에 의심이 가거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은행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하라.
5. 담보를 제공할때는 보증서를 쓰면 안된다. 금융기관은 담보제공과 함께 연대보증서도 받으려 하지만 절대로 응해서는 안된다.
6. 보증서류를 작성할때는 공란을 남기지 말라.
7. 보증을 선 뒤 주채무자의 신용상태와 변제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라.
8. 인감과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9. 한시적·조건부 계약일때는 이런 사실을 계약서에 표시하라.
10. 회사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채무를 보증했다가 그만둘땐 금융기관과 회사앞으로 보증해지 의사를 통보하라.<문의:서울은행 홍보부 (02)3709―5840 조철환 기자>문의:서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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