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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어음보험제 시행/연매출 10억이상 업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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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어음보험제 시행/연매출 10억이상 업체 대상

입력
1997.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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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소기업 어음보험제도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중소기업청은 신용보증기금에 어음보험계정을 설치하고 이날부터 신보 서울지역본부 등 전국 14개 지역본부 및 영업점에서 보험가입 어음이 부도처리되는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어음보험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가입자격=어음보험 계약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영업실적 3년이상, 매출액 연간 10억원이상의 중소 제조업체이며 어음발행인은 당좌거래실적이 2년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가입대상어음은 물품구매자가 발행인으로 돼있는 만기 120일이내의 상업어음(액면가 300만∼5,000만원)으로 보험청약일로부터 30일이후에 만기가 도래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금을 지급한뒤 회수하지 못한 어음의 발행인이나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해당기업, 휴업중인 기업 등은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

보험계약자 1인에 대한 인수한도는 3억원으로 하되 업체당 보험인수 평균잔액을 1억원 이하로 유지해 많은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어음 1장당 가입금액은 액면금액의 60%이내에서 결정된다.

◆보험료=보험금액의 1.0∼2.0%범위내에서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보험에 가입된 어음은 보험계약자가 배서해 양도할 수 있어 어음의 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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