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도 줄어… 노인단체들 반발정부가 노인의 생활안정을 돕기위해 내년 7월부터 지급키로 한 경로연금의 지급대상과 액수가 당초 기대에 훨씬 못미치자 노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65세이상 노인에게 국가가 생활비 개념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로연금은 여야가 지난 7월 의원입법으로 노인복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이 확정됐다. 여야는 당시 전체 노인중 30.3%에 해당하는 저소득계층 92만4,000명에게 경로연금 월 5만원씩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재정경제원은 지난달 25일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65세이상 저소득노인 35만명에게 경로연금 3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경로연금 수급대상자는 현재 노령수당을 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 노인 25만명을 포함, 60만명으로 줄게 됐다.
연금액이 노령수당(3만5,000∼5만원)보다 적은 3만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전체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5만원씩의 경로연금을 지급하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생활보호대상자 25만명에게는 기존 노령수당액을, 신규 대상자 35만명에게는 3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파행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년유권자연맹과 노인복지협의회 등 노인단체들은 31일 성명을 발표, 『국회가 결정한 사항을 정부는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10일까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권자연맹의 전수철 총재는 『정부가 경로연금을 하루 1,000원으로 책정한 것은 노인세대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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