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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실종”/발효 첫날 10대 유흥가 멋대로 드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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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실종”/발효 첫날 10대 유흥가 멋대로 드나들어

입력
1997.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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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손님 가려가며 장사못해”/정작 단속원은 어디에도 없어청소년보호법이 시행 첫날부터 「죽은 법」이 되고 있다.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법이 발효된 1일 밤 서울시내 유흥가들은 평소와 같이 10대들이 곳곳에서 떼지어 활보하고 아무런 제지없이 술집을 드나드는 등 전혀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청소년 유해업주 등에 대해서는 경고차원에서 전원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나 정작 어디서도 단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날 하오 11시께 종로구 혜화동 A주점을 매운 80여명 손님중에는 한눈에도 중고생 정도로 보이는 10여명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채 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시고 있었다.

종업원 이모(23·여)씨는 『손님들한테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한 적은 한번도 없었고 오늘도 주인으로부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지 말라는 얘기를 들은바 없다』고 말했다.

10대 손님으로 들어찬 지하철 2호선 강남역부근 B주점의 주인 김모(38)씨도 『가뜩이나 경기가 나빠 어려운데 손님까지 가려 받으면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고 도리어 언성을 높였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업주들은 이날부터 입구나 카운터 주변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술·담배본드·성인잡지를 팔지 않습니다」는 문구를 부착했으나 실제로 청소년으로 보이는 손님에게 주민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판매를 거부하는 사례는 거의 볼 수 없었다.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C편의점주인 박모(42·여)씨는 『겉모습이 어려보이면 주민증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계도기간서부터 오늘까지 경찰이 단속나온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밤 신촌에서 만난 한모(16·K고 1년)군은 『가게에서 담배살때 나이를 물어본 주인은 없었다』며 『귀찮게하면 커피전문점이나 호프집에 가서 사면 그만』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다.

서울 모경찰서 소년계직원은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봐야 하겠지만 단순 순찰근무를 하기에도 인원이 모자라는 지경』이라며 『낮에 잠시 나가 업소들의 스티커 부착여부만 한번 둘러보고 미부착업소에 주의를 준 것이 전부』라고 털어 놓았다.

이날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은 18세미만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팔다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인용 비디오나 만화를 판매·대여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최윤필·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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