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음식물사고 등 보상/업종따라 가입조건 탄력적/한달새 계약 수천건 ‘껑충’명예퇴직 조기퇴직자들이 너도나도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자 이들을 겨냥한 보험상품이 잇따라 나와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현대해상 동부화재가 내놓은 이 보험은 나온지 한달만에 회사마다 1,500∼2,000건이 팔려나가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보험은 가입조건을 업종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가입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맞춤」형 상품인데다 사고 내용도 음식에 따른 손해나 배상책임, 휴업으로 인한 매출손해 보상 등으로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보장과 적립을 따로 떼어 사고마다 보험금이 총 가입금액의 80%를 넘지 않으면 몇 차례 사고가 나더라도 매번 보상하면서 만기에 예정된 금액을 모두 돌려주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삼성화재 「오너플러스 안심보험」
삼성화재가 4월 내놓은 이 보험은 음식점 숙박·사우나업소 주유소 도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점포에서 가스사고나 음식물 때문에 생긴 손해, 휴업이나 강도 등 영업을 하면서 입는 모든 위험을 보장해 준다는 점이 특징이다. 화재나 폭발 차량충돌 등에 따라 생기는 점포의 휴업 손해를 보상해 주고, 음식물을 제조·판매·공급한 후에 발생한 사고도 책임진다. 화재가 생겼을 때에는 위로금과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계약자 편의에 따라 보장내용은 물론 보험료 만기환급금까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
월 보험료 10만원에 가입기간 5년일 경우, 가스사고는 최고 1억1,000만원까지 보상되고 휴업할 때에는 휴업일수(최대 2개월)동안 매출손실액이 지급된다. 특히 그동안 물보험에 기본계약조건으로 들어있던 「화재손해」를 선택으로 붙여 화재 염려가 적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었다.
◆현대해상 「하이―로 종합보험」
이 보험 역시 보상 내용을 구내폭발, 파열·전기위험, 도난위험 등의 재산위험과 가스사고, 신체손해, 음식물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물론 강도손해 위로금까지 망라하고 있다. 위험을 입는 정도가 자영업자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가입자들이 원하는 담보형태로 맞춤설계할 수 있다. 또 보장부분과 적립부분으로 보험료를 분리해 사고가 발생하면 고액 보상금과 사고 당시까지 적립금액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대중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5년 만기로 달마다 보험료 10만원을 넣었다면 음식점 때문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건당 최고 5,000만원까지, 한사람에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가스사고는 물건은 건당 1억원, 사람은 1인당 1,000만원까지, 화재손해는 가입금액이 건물 5,000만원이었다면 그 한도 안에서 실제 손해에 비례해 보상하고 사고당 100만원 한도로 화재보상금의 10%가 위로금으로 추가된다. 게다가 만기가 되었을 때 54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동부화재 「신사업안전 종합보험」
동부화재도 가입조건이나 대상이 비슷하다. 약국 안경점 일반사무실 학교·학원 식료품점 전자제품점 가구점 문방구 서점 신발점 미장원 사찰·교회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재물손해는 화재+강도+풍수재+전세금+전기+냉장+폭발·파열+특수건물담보 등으로 선택해서 구성할 수 있고, 신체상해는 가입자의 화재상해부터 본인이나 종업원이 취업 중 상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한다. 배상책임도 가스사고, 음식물관련, 임차자, 시설소유자, 신체손해 중에서 골라서 조합할 수 있다. 보장 및 적립부분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화재손해가 건물 액수의 80%를 넘어설 경우는 화재손해 보험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때까지 적립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달 37만6,000원을 5년동안 내는 사람은 화재가 생기면 동산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 시설 및 집기부품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보상금과는 따로 만기 후 받는 돈은 2,267만9,250원이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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