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연장 불가 명문화… 운명 불투명/노조 감원동의서 등 ‘담보’요건도 강화35개 은행장들이 1일 합의해 발표한 부도유예협정 개정안은 협약의 허점을 보완하는 한편 이를 통해 기아그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는 『좋은 제도가 특정기업에 의해 철저히 악용·농락당하고 있다. 제2, 제3의 악용을 막아야 한다』는 재정경제원의 「기획의도」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이와함께 「협약을 폐지할 수도 있다」는 폭탄선언까지 불사했던 재경원은 이번 「승부수」를 통해 협약의 필요성을 재신임을 받는 성과도 올렸다. 폐지검토 발표이후 재계와 금융계 등에서 「폐지보다는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어쨌든 정부와 채권단은 정책신뢰성의 실추에도 불구, 이번 개정을 통해 「힘」과 「명분」을 다소나마 회복한 셈이어서 지금까지의 「기아해법」을 그대로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원칙적으로 2개월을 하되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2개월이내」로 개정, 연장가능성을 아예 삭제시킨 점이다. 재경원과 은행연합회는 공식적으로는 『종전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기아 진로 대농 등 부도유예대상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에 유리한 개정 내용만 적용하겠다』면서도 『기아의 부도유예 연장문제는 채권단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말하자면 「연장불가」로의 개정은 비록 기아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같은 「정신」이 기아에 원용될 것을 시사한 셈이다. 한마디로 기아압박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자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보물」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채권확보서류에 대한 규정을 부도유예협약 제1차 대표자회의 전날까지 반드시 채권확보서류를 내도록 못밖았고 제출해야 할 서류의 종류도 늘렸다. 채권확보서류에는 기업주 또는 최고경영진의 주식포기각서, 경영권포기각서, 재산처분위임장 등 오너 및 경영진의 「담보제공」은 물론 현행 규정이 없는 노조의 인원·임금 감축 등에 대한 동의서까지 포함시켰다.
사실 재경원과 채권단은 기아그룹이 협약이란 큰 「선물」을 받고도 마땅히 해야할 최소한의 「예의(경영권포기각서 등)」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채권확보서류를 미리 받아두지 않는 「우」를 범하는 바람에 마땅히 「응징」할 방법이 없다고 개탄했었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는 오는 29일 협약만료이후의 진로가 아주 불투명해졌다. 법정관리 신청이나 부도처리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적어도 대출원리금의 유예 또는 감면같은 「진로그룹의 모델」을 따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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