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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제기한 6차례 소 불기소·기각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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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제기한 6차례 소 불기소·기각 억울”

입력
1997.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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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관 검찰상대 헌소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제기한 6차례의 소가 5년여간 계속 불기소 처리되거나 기각당하자 검사 7명을 피청구인으로 사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 생연파출소 고종용(51) 경사는 100억원대의 부동산재벌인 김모(41·부동산업·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93년 4월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고소했으나 불기소하는 등 검찰이 최근 5년간 6차례의 고소·항고사건을 기각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했다며 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고씨에 따르면 동향 후배인 김씨가 92년 2월 자기 소유인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D목욕탕 건물지하 점포 명도분쟁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하자 「고씨는 레스토랑 세입자 방모(여)씨와 내연의 관계」라는 등 허위사실을 경찰 등 상급기관에 5차례나 진정과 고소·고발했다는 것. 이에 고씨가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고소·항고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김씨가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나 「소송에 연루된 자체가 공무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경기경찰청으로부터 계고처분을 받았다.<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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