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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포기·노조 감원동의서/부도유예전 제출 의무화/어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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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포기·노조 감원동의서/부도유예전 제출 의무화/어제부터 시행

입력
1997.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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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2개월 한정/35개 은행장들 확정/생보사도 채권단에 포함앞으로 기업들이 부도유예협약을 적용받으려면 경영권포기각서, 종업원감축임금삭감에 대한 노조동의서 등 채권확보 관련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또 부도유예기간이 2개월로 한정됐으며 은행 종합금융사외에 생명보험사도 협약 참여 금융기관에 추가로 포함됐다.

전국 35개 은행장들은 1일 상오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도유예협약 개정안을 확정,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관련기사 10면>

부도유예협약 개정안은 ▲대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주 또는 최고경영자의 경영권포기각서, 주식포기각서, 구상권포기각서 등을 ▲대주주가 없는 기업에는 최고경영자의 사표를 포함한 경영권포기각서를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인원감축과 임금삭감에 대한 노조동의서도 제출해야만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고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채권 금융기관은 소집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차 대표자회의를 열게 되며 대표자회의 하루전까지 모든 채권확보 서류를 받을 방침이다. 또 1차 채권단 회의에서 부도유예협약 적용이 확정되면 즉시 자금관리단을 파견, 기업의 자금상태를 관리키로 했다.

이밖에 협약적용대상 기업이 발행한 진성어음을 할인해준 금융기관은 어음만기 도래시 협약적용 기업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 협력업체에 대해 환매 청구 또는 소구권행사를 유예토록 했다.

은행연합회는 그러나 기아그룹 등 종전 협약에 따라 부도유예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불리한 조항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종금협회와 생명보험협회도 이날 회원사 사장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도유예협약 개정안에 동의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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