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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 “특사돼도 추징금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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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례 “특사돼도 추징금은 유효”

입력
1997.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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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도 회복 어려울듯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논의에 따라 추징금의 사면여부와 예우문제 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월 대법원이 전·노씨에게 선고한 추징금은 각각 2,205억원과 2,628억원. 이중 검찰이 8월말 현재 추징해 국고에 환수한 돈은 전씨 188억원, 노씨 400억원에 불과하며 법원에서 전부명령을 받아낸 100억원과 1,400억원을 환수금액에 포함해도 모두 2,800여억원이 모자란다. 특히 전씨는 1,400억원대의 비자금을 현금과 장기채권으로 은닉한 채 아직껏 검찰과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는 상태.

전·노씨의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추징금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는 법률적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정용후(62) 전 공군참모총장 수뢰사건과 관련, 『특별사면이 돼도 추징은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의 취지는 「주형」인 징역형이 사면된 것이지 부과형인 몰수·추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사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법무부와 법원관계자는 『그러나 대통령이 「사면장」에 징역형과 함께 추징도 사면대상임을 명시하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대상에 추징금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라도 검찰이 압류재산 외에 자진납부를 거부하는 전씨 등에게 추징금을 강제 환수할 방법은 없다.

전·노씨의 복권이 이뤄질지 여부도 미지수. 전·노씨의 복권은 형확정으로 상실됐던 공무원 피선거권을 회복시켜주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면이 이뤄지더라도 이들이 전직대통령으로서의 법적 예우를 되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면이 이뤄질 경우 예우문제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사면은 앞으로의 형집행이 소멸된다는 의미일 뿐 과거의 형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야겠지만 형확정으로 인한 불이익의 회복이나 보상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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