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법무장관 소관,전·노씨와 격 안맞아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방식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전권사항인 특별사면과 법무부장관 소관인 형집행정지.
특별사면은 사면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상신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특정죄목 대상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국무회의의 심의절차만 거치면 되므로 대통령의 결정만 내려지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의 명령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은 「사면장」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해야 하고 이는 담당 검사와 형무소장을 경유해 본인에게 전달된다. 공민권 회복여부가 걸린 「복권」도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형집행정지는 추징금 문제의 처리가 곤란한 특별사면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법조계에선 회의적이다. 형집행정지의 요건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침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 ▲유년이나 고령 또는 불구인 직계가족을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 등이다. 따라서 전·노씨의 경우는 「국민대통합」 등의 명분을 들어 「기타 중대한 사유」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형집행정지는 순수 법률적행위로서, 대통령 은전권행사인 정치적 성격의 사면과는 차원이 다르다. 또 관할 검찰청검사가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 실시하도록 돼있어 사면의 명분이나 전·노씨의 격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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