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철훈 특파원】 전자화폐가 중요 결제수단으로 보편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대장성은 99년부터 전자화폐의 발행사업자를 대상으로 「제2종 은행면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일 보도했다. 전자화폐은행은 예금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폭넓게 취급하는 기존 은행과는 달리 전자화폐 발행을 통해 주로 결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장성은 제2종 은행면허의 취득 조건 등을 규정한 은행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 99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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