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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액관리제’ 파행/임금체계 노사합의 안돼 들쭉날쭉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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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전액관리제’ 파행/임금체계 노사합의 안돼 들쭉날쭉 입금

입력
1997.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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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담불구 사납금제 고수 회사도택시문제의 해결을 위해 마련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1일부터 시행됐으나 임금체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파행이 빚어졌다.

1일 하오 2시 양천구 신월동 S통상. 오전근무를 마치고 교대를 위해 회사로 돌아온 운전사들은 노조 결정에 따라 3만∼7만원의 제각기 다른 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했다. 회사측은 제각각인 입금액과 운전사의 이름을 기록하며 곤혹해 했다.

은평구 갈현동 D사는 노조와 회사의 합의에 따라 운전사들이 종전대로 사납금 6만7,000원을 내고 발길을 돌렸다.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가 이날 조사한 결과 절반정도는 새 제도를 시행했으나 나머지는 폐지해야하는 사납금제를 고수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시행한 곳은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부담 때문에 마지못해 따랐을 뿐』이라며 『시행을 일단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제도를 시행한 업체의 한 경리직원은 『전체적으로 수입금이 줄었다』며 『노사간의 신뢰가 무너져 언제까지 서로 얼굴을 붉혀야 할 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새 제도를 시행한 업체의 운전사들도 『수입금 전액을 불입했지만 월급이 제대로 지급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은 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거듭 밝혔다.<김정곤·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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