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교내 운영/교수·변호사들이 나서 지난 5개월간 42건 상담/지역주민에도 인기성신여대 수정관 7층에 마련된 법률상담소에는 지역주민과 학생 교직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문을 연 상담소는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주민과 학생 교직원을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 매주 월요일은 현직 변호사 4명이 번갈아 상담을 맡고 평일에는 법학과 교수들이 상담역을 한다.
상담소장 전광백(법학과) 교수는 『내밀한 고민을 털어놓는 학생이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는데 의외로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찾는다』며 『지역주민에게도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성신여대측은 1년동안 교내에서 시범 운영한 뒤 성북구청과 협의, 본격적인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5개월동안 올린 42건의 상담실적 가운데는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의 말못할 고민이 담겨있다. 정모(영문1·19)양은 지난해 친구에게 240만원을 빌려주고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정양은 상담에서 『친구사이에 의리가 상할것 같아 독촉도 않고 지켜봤는데 핑계만 대며 피해다녀 어쩔 줄 모르겠다』며 당시 돈을 건넨 증거로 무통장입금증을 꺼내 놓았다.
전소장은 소송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는 소액사건심판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한편으로는 소송전해결을 권유하며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상담소 명의의 서신을 정양을 대신해 발송해 주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받지못했다」 「촌스러운 이름이 창피하니 개명절차를 알고 싶다」 「결혼을 전제로 2년이상 사귄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는 등 다양한 고민을 얘기했다.
교직원이나 주민들은 주로 재산관계에 얽힌 상담이 많다. 지난달 모교수는 『전세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집주인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상담실을 찾았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가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사실상 세입자의 권리는 없는 것』이라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의뢰인은 난감해 하며 발길을 돌렸다.
전소장은 『일상생활에서 법률적인 마찰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며 『상담을 마친 주민, 교직원들이 점심식사를 대접하겠다며 사의를 표할 때는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김정곤 기자>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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