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선 “특례범위 확대 어렵다” 난색국방부는 31일 문체부가 지난달 10일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중인 박찬호 선수가 국위선양에 크게 기여한 점을 들어 박선수의 병역특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방부에 보낸 공문에서 병역법 시행령 제49조를 개정, 현행병역특례자 이외에 ▲세계선수권대회(4년주기) 3위이상 ▲유니버시아드 1위 ▲월드컵축구대회 본선진출 선수단 ▲미국 메이저리그 출전자 등 국위선양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예체능 특기자를 공익근무요원 편입기준에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민정서와 병역의무의 형평성 측면에서 병역특례범위를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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