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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내년 대대적 개편/자동차세 낮추고 유류특소세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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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내년 대대적 개편/자동차세 낮추고 유류특소세는 인상

입력
1997.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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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감면축소 상속세도 대폭 보완정부는 30여년간 큰 손질이 없었던 법인세 등 현실경제 여건에 맞지 않는 세율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키로 하고 내년 3월말까지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함에 따라 자동차세제를 보유중심에서 이용중심으로 바꾸기로 하고 자동차세 부담은 낮추되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인상키로 했다. 또 시장개방으로 국경간 자본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자본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 해외자본유치를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국민개세원칙에 따라 근로소득세의 감면을 대폭 줄이고 조세형평을 강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대폭 보완할 예정이다.

재정경제원 고위 당국자는 31일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세제개편을 단행했지만 조세정책은 기조는 여전히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있어 국내외 경제여건에 부응하지 않는 내용이 많다』며 『21세기에 대비한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를위해 관계부처 실무책임자와 민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조세정책 총괄 ▲소득과세 ▲재산과세 ▲소비과세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내년 3월말까지 세제개편시안을 마련한뒤 공청회 등을 거쳐 6월부터 세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원 당국자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의 세제를 그대로 둘 수는 없을 것』이라며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세제개편작업의 조기착수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재경원은 특히 조세감면세제 등 일부 세율체계가 산업구조조정 통상마찰해소 등 경제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조세정책의 기조를 세계무역기구(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맞추면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각종 부가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등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고 ▲비과세나 세제감면을 축소하며 ▲전자상거래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금지보조금 등 국제적인 논의나 협정을 반영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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