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운행·쓰레기투기 집중단속경찰청은 올 추석연휴(14∼17일)중 고속도로와 국도 등을 통한 귀성 및 행락차량이 수도권에서만 지난해보다 41% 늘어난 1백28만대로 예상됨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제 확대실시 등을 포함한 특별교통대책을 마련, 31일 발표했다.
▲버스전용차로=13일 낮 12시부터 17일 밤 12시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초 인터체인지(IC)부터 청원IC의 1백26㎞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된다.
이용 가능한 차량은 9인승 이상 버스와 6명이상 승차한 승합차량이며 위반하면 범칙금 6만∼7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또 강남고속터미널에서 반포IC까지 1.2㎞구간과 남부시외버스터미널―서초IC 0.5㎞, 서울종합버스터미널―반포IC 3.8㎞, 서대구터미널―북대구IC 2.5㎞ 등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전국 9개지점의 일반국도 구간에서도 양방향 버스전용차로제가 운영된다.
▲고속도로 진·출입 통제=하행선은 13일 낮 12시부터 16일 낮 12시까지 경부고속도로의 잠원 반포 서초 수원 기흥 오산 안성 천안 청원 신탄진과 중부고속도로의 광주 곤지암 서청주, 호남고속도로의 엑스포 서대전 등 모두 15개 IC에서 고속도로 진입이 통제된다. 이중 잠원 서초 광주 곤지암IC 등 4곳은 진출 ·입이 모두 금지되나 반포 서초IC에서는 P턴이 허용된다.
상행선은 16일 낮 12시부터 17일 밤 12시까지 경부고속도로의 신탄진 안성 오산 기흥 수원 판교 양재 서초, 중부고속도로의 광주 곤지암 등 10개 IC의 진입이 통제된다.
▲경찰비상근무=경찰은 13일부터 18일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헬기 19대 순찰차량 2백60대 등 교통기동장비 1천6백여대를 동원해 버스전용차로, 갓길운행 등 교통질서위반차량과 쓰레기투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상습교통사고지역인 전국 7천여곳에 순찰차량을 고정 배치, 음주 및 과속운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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