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1일 먹는 샘물의 제조과정에서 오존처리소독을 허용하는 등 내용의 「먹는 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그러나 오존을 이용해 처리한 먹는 샘물은 용기에 「화학적처리(오존처리)」표시를 의무화하고 기존 샘물처럼 천연광천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먹는 샘물의 소독에는 자외선 조사방법만 허용돼 왔다.
환경부는 또 먹는 샘물에는 약수 생수 이온수 생명수 등의 표현을 금지하고 소비자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표기나 그림 등을 일절 사용치 못하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