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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유사시 선박검사/외상 요청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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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유사시 선박검사/외상 요청으로 실시”

입력
1997.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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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 정부는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라인)에 따른 선박검사와 관련, 유엔결의에 의거해 외무장관의 요청으로 방위청장관이 임검의 실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외무성 설치법과 자위대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미일 양국간의 최종 조정을 거쳐 24일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공동발표될 예정인 가이드라인은 일본 주변 유사시의 협력검토 항목 가운데 유엔결의에 의거한 선박검사에 일본측의 참가를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외무성장관의 요청을 임검 실시의 절차로 추가시킨 것은 유엔결의에 대한 외교적 판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국외활동에 대해 일정한 제동을 걸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앞서 경제제재와 선박검사 실시에 관한 2가지의 유엔결의안이 채택되는 경우에 한해 선박검사에 참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미국측과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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