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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조정’이 더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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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조정’이 더 합리적

입력
1997.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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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후 불리한 판결받는 사례 잇달아/“선진국선 보편화 적극적으로 응해야”소송에 나선 민사사건 당사자가 법원의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가 오히려 더 불리한 판결을 받는 사례가 많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31일 방배4동 재건축 주택조합이 세입자 인모(57)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에서 『인씨는 점유건물을 조합측에 명도하고 1년간 밀린 임대료 2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조합측과 인씨에게 『조합측은 건물을 명도받는 대신 이사비용 200만원을 인씨에게 지급하고 1년간 밀린 임대료는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정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인씨의 거부로 조정이 실패로 끝났다. 결국 인씨는 이사비용과 1년간 임대료를 모두 날려버리게 됐다.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도 최근 종양제거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로 팔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피아노학원 강사 김모(41·여)씨가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당초 조정액인 3,300만원보다 높은 4,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도 병원측은 『의료행위의 과실이 없었다』며 조정을 거부했었다.

동부지원에서도 땅주인이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짓고 세차장을 운영하던 업주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라며 낸 소송에서 『땅주인은 건물값으로 8,000만원을 주고 토지를 넘겨받으라』고 조정했다. 그러나 땅주인은 동의했으나 업주가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재판부는 『업주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넘겨주라』고 판결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업주는 세차장 건물값으로 단 한푼도 받지 못한 채 생돈 8,000만원을 손해 본 셈이다.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민사조정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홍보조차도 제대로 되고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소송당사자가 적당한 선에서 화해를 하는 조정에 응하지 않고 판결까지 가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지만 조정이 판결보다 더 합리적인 제도』라고 말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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