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의원 임기는 보장야권 대통령후보단일화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협상의 주요쟁점인 내각제 개헌 시기와 관련, 15대 국회 임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선승리 직후 곧바로 정계개편과 함께 개헌을 추진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양측은 이와함께 대선승리후 내각제 조기개헌이 성사되더라도 15대 국회의 임기 보장을 위해 개헌 헌법의 효력은 15대 국회의 임기가 끝난후에 발생토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15대 국회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현행 헌법대로 대통령중심제하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며 15대 국회 임기만료 및 내각제 헌법발효와 함께 대통령직을 내놓게 된다.
양측의 협상 관계자들은 『내각제 조기개헌 방침은 대선승리후 대대적인 정계개편이 이뤄지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서 『대선승리를 발판으로 제3세력과의 연대를 추진, 개헌선인 국회의석 3분2선을 확보한뒤 개헌에 동참한 제3세력에도 연정내각에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6면>관련기사>
이 관계자들은 이어 『15대 국회 임기내 개헌은 비교적 쉽게 합의에 도달했으나 대선직후 조기개헌은 자민련측 요구를 국민회의측이 수용한 결과』라면서 『다만 국민회의 내부에는 헌정체제의 안정성 및 법리상의 문제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이와함께 공동집권의 방식과 관련, 내각에 동등참여하는 외에 내년 중반기에 치러질 지방자치선거에서도 5대 5의 동등한 지분에 따라 후보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또 민감한 사안인 후보단일화의 방법과 관련해선 별도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는 대신 내각제 개헌 및 공동정권 운영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진후 김대중 총재와 김종필 총재간의 단독 담판을 통해 단일후보를 결정한다는 데에도 원칙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고태성 기자>고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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