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보상금·월 50만원 생계비/여생 보낼곳 한국캄 결정해야혈육을 찾은 훈할머니의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우선 할머니는 한국인 국적회복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함께 호적등재까지 이뤄지면 할머니는 비로소 본래의 이름과 가족관계를 공식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미 국적회복 신청이 접수되면 곧바로 허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절차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할머니 본인의 의사. 이와 관련, 할머니의 한국정신대연구회의 증언채록 과정에서 여러차례 국적회복 희망을 강력히 밝혔다. 『캄보디아서 살게 되면 외국인 신분이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할머니는 오히려 『상관없다. 이 땅에서 태어났으니 한국인 국적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훈할머니는 이르면 9월초 이남이 할머니로 새삶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적을 회복하면 뒤이어 위안부 피해자로 공식 등록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는 정부의 생활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지만 치욕스런 상처로부터의 「명예회복」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정대연은 이미 네차례의 증언채록과 토론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작성해둔 상태여서 이 절차 역시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부로 인정되면 정부로부터 일시보상금 500만원과 매월 생계비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남은 것은 살 곳을 정하는 문제이다. 즉 캄보디아로 돌아가느냐, 영주귀국해 고국서 여생을 보내느냐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할머니는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할머니는 고국방문 일정이 마무리되면 일단 캄보디아로 돌아가 그 곳 가족들을 만나 본 뒤 영주귀국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국서 살고픈 생각은 간절하지만, 캄보디아에 두고 온 가족들도 소중한 혈육이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국서 산 16여년 삶의 세곱절 이상 세월을 캄보디아서 보낸 할머니에게 이곳 생활은 아직 낯설 수 밖에 없다. 기댈 곳 없는 외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거리다.
영주귀국할 경우 여동생 이순이씨와 올케 조선애씨는 서로 모시겠다고 밝히고 있고, 군대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 집」에서도 함께 살자는 제안을 해둔 상태다. 또 경남 마산시는 그를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생계비와 의료혜택을 주고 영구임대 아파트입주를 주선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이희정 기자>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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