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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의무제 99년 폐지/고용보험법 「직능개발」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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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의무제 99년 폐지/고용보험법 「직능개발」로 일원화

입력
199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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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시안발표76년부터 상시근로자 1천명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돼 온 직업훈련 의무제도가 99년부터 폐지되고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일원화한다. 노동부는 30일 노동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직업훈련체제로는 산업구조 변화와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능력개발법 제정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직업훈련법의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돼 훈련기준·교재 등 규제조항이 대폭 완화되며 직업훈련기본법의 직업훈련과 고용보험법의 교육훈련이 일원화한다. 훈련교재도 종래 국가가 편찬·검정한 교재를 사용토록 하던 것을 훈련실시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편찬할 수 있게 되며 공공훈련을 받은 훈련이수자의 취업의무규정도 삭제된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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