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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교원 특별승진 추진/교육부 임용령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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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교원 특별승진 추진/교육부 임용령개정안

입력
199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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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진작위해 직급 한단계씩 높여내년부터 정년퇴직 교원에 대해 특별승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30일 교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년퇴직하는 교원의 직급을 한단계씩 높이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평교사는 교감으로,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감은 교장으로 특별승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특별승진시 군인, 경찰 등 타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 연금 등에는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교원전직 또는 전보 등 근무지 변경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것을 폐지, 각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사무관(5급)이상으로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전체의 15.1%이지만 교장, 교감은 7.2%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특별승진제 시행으로 교장·교감자격증 남발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지만 발급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적체와 노령화 해소를 위해 정년잔여기간 10년 이내로 제한된 명예퇴직 요건 삭제를 추진했으나 퇴직금 등 예산부족으로 유보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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